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국가에서 만들어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 역시 몇 년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돈이 없다며 시간을 끌었을 때 이 제도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특히 전세집에서 이미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먼저 보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가 있어야 법원에서도 “정당한 요청을 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줬다”고 인정해줍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집을 비우더라도 내 전세금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법원에 등록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집에서 나가도 “이 집에 대한 내 돈(보증금)이 걸려 있다”는 걸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등기 장치인 거죠.
이 제도를 신청하면, 내가 이 집에 다시 살고 있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 등기를 마치면 확정일자 효력과 우선변제권도 유지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다음 조건이 모두 해당될 경우 바로 신청 가능해요.
-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 집을 비우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음
※ 이때 무조건 내용증명 발송 후 1~2주 정도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준비물
준비할 서류는 조금 많지만, 천천히 하나씩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 전세계약서 사본
- 내용증명 사본 (우체국 날인 포함)
- 임대차확인서 (집주인 서명 없어도 무방)
- 등기부등본 (집 주소지 기준)
- 주민등록등본 (계약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 신분증 사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제공)
※ 위 서류는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집 주소 기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등기계 또는 민사과)에 신청합니다. 보통은 임차 주택이 있는 주소지 기준이에요. 서울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이면 부산지방법원 등으로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혼자서 하는 게 어렵다면 근처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저렴합니다.
신청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비용은 생각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 인지대: 약 1,000원
- 송달료: 약 10,000~15,000원 (우편 통지용)
- 등기신청 수수료: 별도 없음 (등기관이 처리)
그래서 총 비용은 대략 1~2만 원 수준이에요. 변호사 없이도 누구나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맡기는 사람들이 많죠.
절차 요약
전체 절차를 다시 정리해볼게요.
- 전세계약 만료
- 보증금 미반환
-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요청)
- 내용증명 도달 후 7~14일 정도 대기
- 집 비우고 나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법원 등기 완료되면 확정일자, 대항력 유지
- 이후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소송 가능
신청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면?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등기소에 가서 ‘임차권말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말소 신청서에는 보증금 수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해야 해요.
실제 사례로 보는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제가 도움드렸던 한 분은, 보증금을 안 주던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올라간 뒤 바로 전화를 해서 “빨리 치워달라”며 돈을 입금했어요.
왜냐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새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큰 압박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가장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장치예요.
지금 상황이 불안하고, 힘들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 절차부터 차근차근 밟아보세요. 전세 사기 시대,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