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일정이 중요한 시험이나 일정과 겹쳤다면?병무청은 예외적으로 훈련 연기를 허용합니다. 단, ‘공식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입니다.
훈련 연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 [훈련연기 신청] 메뉴 이용
-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
- 긴급사유(가족 사고 등)는 전화 통보 후 3일 이내 서류 제출
- 문자 또는 이메일로 승인 여부 통보
✅ 훈련 당일 날 가서 사유 이야기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무조건 사전신청! 동원예비군 연기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 버튼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연기 가능한 주요 사유는?
인정 사유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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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및 부상 | 진단서 기준 3주 이상 치료 필요하거나 전염 우려가 있는 경우 |
가족의 위독·사망 | 소집일 기준 7일 이내 발생한 위독/사망,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천재지변 또는 재해 | 화재, 침수, 폭설 등 자연재해로 훈련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해외체류 및 출장 | 출장, 여행 포함 / 출입국 기록 등 증빙 필수 |
각종 시험 응시 | 공무원, 국가고시, 공기업 채용, 대학 입시 등 단, ‘상시시험’ 제외됨 |
시험 응시로 연기 가능한 시험 종류
시험 응시 사유는 많은 예비군이 활용하는 연기 사유 중 하나입니다.
아래 시험들만 기억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 국가 자격시험: 회계사, 변리사, 의사·약사, 기술사, 기사 등
- 공무원 시험: 9급, 7급, 경찰, 소방, 군무원 등 필기·면접 포함
- 공기업/공공기관 채용시험: 서류 통과 후 필기 또는 면접 일정 포함
- 대학교 및 대학원 입시: 수시·정시·편입·대학원 전형 모두 포함
- 기타 국가공인시험: 한국사능력시험 등 단, 컴활·운전면허 같은 상시검정은 불인정
✔ 시험일 전날 ~ 시험 당일에 훈련이 잡혀 있어야 인정됨
✔ 수험표, 일정표, 면접통보서 등 공식 일정 자료 제출 필요
✔ 예비군 기간 중 시험 사유 연기 2회까지만 가능
✅ 자주 놓치는 포인트 3가지
수련, 연수도 인정
- 예: 의사 국시 합격자 연수, 변리사 실무연수 등 → 최대 1년까지 연기 가능
- 사유 중복 금지
- 질병+시험 사유 같이 쓰기 불가 / 같은 연도 내 1개 사유만 선택 가능
- 사고·교통마비 등은 ‘사유서+증빙’ 제출 시 예외 인정 가능
결론: 준비만 잘하면 누구나 연기 가능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법적 의무지만,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일정보다 우선은 아닙니다.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이성적으로 대응합니다.
단! 사전 준비가 전부입니다.
- 증빙 자료 미비 → 불승인 처리
- 훈련 당일 통보 → 출석미필 처리
- 시험 아닌 단순 설명회 참석 → 불인정
시험도 열심히, 훈련 연기도 똑부러지게.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