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당황한 상태에서 ‘보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한번, 후유증은 평생 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실비율, 대인·대물 접수 여부, 추후 치료 가능 여부 등 합의 당시 확실히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아파도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합의 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와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사고 후 바로 해야 할 일
사고 직후 보험사 접수와 경찰 신고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이미 보험사가 자기들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보험사 직원이 “과실비율은 9:1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대인 접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해도, 무조건 따르지 마세요.
과실 비율, 9:1이라는데 수용해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보험사가 9:1이라고 통보했다는 건 ‘합의 유도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법원에서는 같은 사고 상황에 대해 100:0이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내가 뒷차인데 앞차가 급정거를 했다거나, 상대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대응하세요
- 보험사 말만 듣지 말고 사고영상(블랙박스) 확보
- 과실비율 이의제기 가능 (민원24, 금융감독원 민원접수 가능)
- 소송으로 가면 법원 기준의 과실비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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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안 한다’고 했는데 아파요.
사고 당시에는 괜찮다고 생각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어깨가 결리고, 허리 통증이 오고… 실제로 대부분의 후유증은 사고 직후보다 시간이 지나서 나타납니다.
이미 ‘합의’했다고 해도 치료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합의”의 법적 의미는 명확한 서류로 체결된 계약이나 공증된 문서가 아닌 이상, 말로 한 건 의미 없습니다. 따라서 대인접수는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대인접수 하는 방법
- 상대방에게 “몸이 아프다, 대인접수 해달라”고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기록 남기기
-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서 사고일시, 차량번호, 상대 이름 등을 말하고 접수 요청
- 병원에서 진단서 받고 치료 시작
※ 병원은 접수번호만 알면 보험처리 가능하며, 접수번호는 상대 보험사에서 문자로 받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합의 내용,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가 알아서 합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말로만 합의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요청하면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발송해주며, 이건 문서화된 합의가 아닌 안내문에 불과합니다. 정식 합의서를 쓰거나 녹취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중에 ‘그런 말 안 했는데요?’ 해도 별다른 법적 문제 없습니다.
실제 상황으로 본 황당한 합의 사례
한 이용자분은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인접수 안 한다고 보험사에 말했고, 나는 ‘가능하면 대인접수 안 하겠지만, 진통 심하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 경우, 사실상 합의가 아니라 그냥 의견 전달 수준입니다. 그리고 내 통증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대인접수 가능해요.
말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보험사는 이런 내용에 대해 보통 별도로 기록을 남기지도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점 꼭 기억하세요
- 말로 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 과실비율은 ‘보험사 말’이 아니라 ‘법원 기준’이 진짜입니다.
- 통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인접수 가능하며, 병원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처리
- 합의내용을 문서로 받고 싶다면 보험사에 요청하면 발송해줍니다.
마무리하며
교통사고는 단 한 번이지만, 잘못된 합의는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만 믿지 말고, 내 권리를 지키는 법을 제대로 아셔야 해요.
무조건 합의 전에! – 과실비율은 적절한가? – 통증은 없는가? – 대인접수는 꼭 포기할 건가? 꼼꼼히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