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돈을 빌릴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임.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말로 빌렸다고 해서는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이 어려움. 특히 고액이거나 장기 대여일수록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 있음.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특약은 어떤 식으로 넣을 수 있는지를 정리함.
차용증 필수 기재 항목
- 당사자 인적사항
-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차용금액
- 숫자와 한글 병기
예: 금 일천만원정(₩10,000,000)
- 숫자와 한글 병기
- 차용일자 및 상환기한
- 돈을 빌린 날짜와 갚기로 약속한 날짜 명시
예: 2025년 6월 17일 차용, 2026년 6월 17일 상환
- 돈을 빌린 날짜와 갚기로 약속한 날짜 명시
- 이자율
- 월이자 혹은 연이자 기준으로 명시
예: 연 이율 5%
- 월이자 혹은 연이자 기준으로 명시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분할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등
예: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10개월간 상환
- 일시상환, 분할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등
- 지급방법
- 현금 지급, 계좌이체 여부와 이체 계좌 정보
예: 국민은행 000000-00-000000 홍길동
- 현금 지급, 계좌이체 여부와 이체 계좌 정보
- 서명 또는 날인
- 채무자의 자필서명 혹은 인감 날인 필수
🔍차용증 양식은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 받을 수 있음 참고.
차용증에 포함할 수 있는 특약사항 예시
차용증은 개인 간 거래이므로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바, 특약을 넣을 수 있음. 많은 사람들이 넣는 특약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음.
*주의할 점: 반드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각 특약마다 사인 및 자필서명을 통해 합의함을 증명해야 함. 또한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 차용증을 인정받아야 함을 잊지 말 것.
- 연체이자 부과 조항
- 상환 기한을 넘길 경우 연체이자율 명시
예: 연체 시 연 15% 이자 부과
- 상환 기한을 넘길 경우 연체이자율 명시
- 조기상환 가능 조항
- 중도 상환 시 이자 감면 여부
예: 조기상환 시 잔여 이자의 50% 면제
- 중도 상환 시 이자 감면 여부
- 담보 설정 또는 보증인
- 부동산 담보, 차량 담보 또는 제3자 보증
- 소송관할 조항
- 분쟁 발생 시 적용할 법원 지정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분쟁 발생 시 적용할 법원 지정
- 공증 여부
- 법무사를 통한 공증 시 법적 효력 강화됨
🔍우체국 내용증명은 아래 버튼에서 할 수 있음.
차용증 양식 예시 (표 정리)
항목 | 기재 내용 예시 |
---|---|
채권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채무자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차용금액 | 금 일천만원정 (₩10,000,000) |
차용일자 | 2025년 6월 17일 |
상환기한 | 2026년 6월 17일 |
이자율 | 연 5% |
상환방법 | 매월 100만원씩 10개월 분할상환 |
지급방법 | 국민은행 000000-00-000000 홍길동 계좌 이체 |
특약사항 | 연체 시 연 15% 이자, 조기상환 시 이자 50% 감면 등 |
서명/날인 | 채무자 자필 서명 및 인감 |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
- 지급/상환 내역은 반드시 통장거래로 증빙 남겨야 함
- 녹취는 법적 효력 있지만 문서보다 불리할 수 있음
- 공증을 받으면 판결 없이 강제집행 가능함
- 보증인도 동등하게 책임 지므로 반드시 신중히 기재
차용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법적 분쟁에서 나의 권리를 지켜주는 ‘증거’임. 특히 가족·친구 간 거래일수록 더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보호하는 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