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내용증명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하는 방법 상세하게 정리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국가에서 만들어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 역시 몇 년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돈이 없다며 시간을 끌었을 때 이 제도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특히 전세집에서 이미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먼저 보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가 있어야 법원에서도 “정당한 요청을 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줬다”고 인정해줍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집을 비우더라도 내 전세금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법원에 등록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집에서 나가도 “이 집에 대한 내 돈(보증금)이 걸려 있다”는 걸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등기 장치인 거죠.

이 제도를 신청하면, 내가 이 집에 다시 살고 있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 등기를 마치면 확정일자 효력과 우선변제권도 유지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다음 조건이 모두 해당될 경우 바로 신청 가능해요.

  •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 집을 비우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음

※ 이때 무조건 내용증명 발송 후 1~2주 정도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준비물

준비할 서류는 조금 많지만, 천천히 하나씩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 전세계약서 사본
  • 내용증명 사본 (우체국 날인 포함)
  • 임대차확인서 (집주인 서명 없어도 무방)
  • 등기부등본 (집 주소지 기준)
  • 주민등록등본 (계약 주소지와 일치해야 함)
  • 신분증 사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제공)

※ 위 서류는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집 주소 기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등기계 또는 민사과)에 신청합니다. 보통은 임차 주택이 있는 주소지 기준이에요. 서울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이면 부산지방법원 등으로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혼자서 하는 게 어렵다면 근처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법무사에게 맡기면 저렴합니다.

신청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비용은 생각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 인지대: 약 1,000원
  • 송달료: 약 10,000~15,000원 (우편 통지용)
  • 등기신청 수수료: 별도 없음 (등기관이 처리)

그래서 총 비용은 대략 1~2만 원 수준이에요. 변호사 없이도 누구나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맡기는 사람들이 많죠.

절차 요약

전체 절차를 다시 정리해볼게요.

  1. 전세계약 만료
  2. 보증금 미반환
  3.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요청)
  4. 내용증명 도달 후 7~14일 정도 대기
  5. 집 비우고 나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6. 법원 등기 완료되면 확정일자, 대항력 유지
  7. 이후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소송 가능

신청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면?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등기소에 가서 ‘임차권말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말소 신청서에는 보증금 수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해야 해요.

실제 사례로 보는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제가 도움드렸던 한 분은, 보증금을 안 주던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올라간 뒤 바로 전화를 해서 “빨리 치워달라”며 돈을 입금했어요.

왜냐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새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큰 압박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가장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장치예요.

지금 상황이 불안하고, 힘들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 절차부터 차근차근 밟아보세요. 전세 사기 시대,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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