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통해서 전세계약해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정리

전세를 살다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만료에 따른 퇴거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을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입장이거나, 계약 해지를 명확히 해두고 싶다면 말이죠.

저도 몇 해 전, 갑작스레 이사를 가게 돼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조기 종료했는데요. 그때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더니, 말이 꼬이고 보증금도 제때 못 받아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그 이후로는 ‘무조건 우체국 내용증명!’ 이걸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우체국 내용증명은 바로 아래 버튼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바로가기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를 국가기관(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나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 날짜에 분명히 보냈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도구인 거죠.

특히 전세계약과 같이 법적 책임이 따르는 문제에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이렇게 준비하세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총 3부의 문서가 필요해요.

  • 보낼 문서 원본 1부
  • 같은 문서 사본 2부 (우체국 보관용 + 내 보관용)
  • 받는 사람의 정확한 주소

문서는 워드나 한글로 미리 작성해서 출력해가도 좋고, 우체국 창구에 가서 자필로 써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미리 타이핑해서 출력해가는 걸 추천드려요. 오타도 줄고, 문장도 깔끔하니까요.

전세계약 해지 내용증명 양식 예시


아래는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전세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의 예시입니다.

[전세계약 해지 통보서]

수신인: OOO (임대인)
주소: 경기도 OOO구 OOO로 OO, OO동 OOO호
발신인: 홍길동 (임차인)
주소: 서울특별시 OOO구 OOO로 OO, OO동 OOO호
본인은 귀하와 체결한 아래의 전세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 계약일자: 2023년 6월 1일
– 주소: 서울특별시 OOO구 OOO로 OO, OO동 OOO호
– 보증금: 2억 원
– 계약종료 예정일: 2025년 6월 30일

해지 사유: 본인은 개인 사정(직장 이동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었기에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통보 기간(통상 1~3개월)을 고려하여, 2025년 5월 30일부로 계약 해지를 요청드립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퇴거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 절차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7일 발신인: 홍길동 (서명)

※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통보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꼭 확인하고 적으세요!

우체국에서 보내는 방법

  • 우체국 창구에 직접 방문 (내용증명 취급 창구 확인)
  • 3부를 모두 제출
  • 내용증명 및 등기 발송 신청
  • 우체국 직원이 서류 확인 및 스탬프 처리

비용은 대략 2,500~3,500원 정도예요. 등기료와 증명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오른쪽 주소로 바로 이동하세요(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온라인으로도 가능할까요?

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https://www.epost.go.kr)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죠.

다만 문서를 직접 업로드하고,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므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다면 직접 방문하는 걸 추천드려요.

보낼 때 주의할 점

✅ 문장을 너무 감정적으로 쓰지 말기

이런 문서는 나중에 법정에서도 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은 피하시고,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주세요.

✅ 퇴거일, 보증금 반환일 명시하기


꼭 구체적인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까지 집을 비우고, 언제까지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명확해져요.

✅ 서류 보관 철저히


우체국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내 보관용 서류,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필요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언제 보내야 하나요?

계약 해지 통보는 보통 계약 만료일 기준 최소 1~3개월 전에 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해지 통보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저는 두 달 전에 보냈는데, 집주인도 준비할 시간이 생겨 서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집주인이 아무 짓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는 방법은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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